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계산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을 계산합니다.
원
신고포상금 추정액
2,000,000원
10,000,000원의 20%
포상금 비율20%
비율 적용값2,000,000원
연간 지급 한도5,000,000원
포상금 추정액2,000,000원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포상금 지급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개인 급여성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한도 5,000,000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0,000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30%(연간 한도 30,000,000원) 입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조사로 부정수급이 «확정»된 뒤에 지급되며, 이 계산기는 확정을 가정한 상한 추정치입니다. 익명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부정수급 유형을 고릅니다 — 실업급여 등 개인 급여인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지원금)인지.
- 2신고 대상 부정수급액을 넣습니다.
- 3실업급여 등을 골랐다면 사업주가 거짓 신고·증명 등으로 공모했는지 체크합니다 — 한도가 달라집니다.
- 4신고포상금 추정액(비율 적용값과 연간 한도 중 작은 쪽)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고, 사업주가 거짓 신고·증명 등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네, 다릅니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를, 연간 한도 3,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실업급여 등(20%·500만원)보다 비율과 한도가 모두 높습니다.
아니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의 조사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된 뒤에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정수급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한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개인이 받는 급여성 부정수급» 범주로 묶여 20%·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여러 매체가 안내합니다. 다만 급여 종류별 세부 규정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부정수급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제보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포상금은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부정수급이 조사로 «확정»된다고 가정한 포상금 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등 신고자 본인이 받는 혜택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포상금(제3자 제보·자진신고 공통)만 계산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사업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가 3,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실업급여 등과 달리 공모 시 한도가 올라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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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