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원
4대보험 공제 총액
291,521원
월급의 9.72%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14,171원
고용보험 (0.9%)27,000원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포함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월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2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각의 근로자 부담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전체 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2027.6 기준 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국민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 →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에 13.14%를 곱해야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국민연금은 2025년 개혁으로 단계적 인상 중).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으로 검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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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