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원상복구 비용 계산기
도배·장판·보일러 시공일과 예상 수선비를 입력하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과 임대인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원
견적을 받은 실제 금액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세입자 부담 예상액
시공일을 입력해 주세요
세입자가 물어주는 돈은 수선비 전액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뺀 잔존가치만큼입니다. 내용연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 법원 판례·중개업계가 참고하는 실무 관행값이라, 계약서에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계산 방법
- 1수선이 필요한 품목(도배·장판·보일러)을 고르거나, 다른 품목이면 "직접입력"으로 내용연수를 넣습니다.
- 2시공(설치)일과 예상 수선비를 입력합니다. 수선비는 견적을 받은 실제 금액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 3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잔존가치만큼)과 임대인 부담분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세입자 과실로 훼손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액 교체비"가 아니라 사용 기간을 뺀 "잔존가치"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10년인 도배를 8년 쓰고 재시공한다면 수선비의 20%만 세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수선비 기준을 법원 판례와 중개업계가 실무 관행으로 준용하는 값입니다. 도배·장판 10년, 보일러 11.3년이 여러 독립 출처에서 일치하게 인용됩니다. 계약서에 다른 특약(예: 2년 이상 거주 시 도배·장판 원상회복 의무 면제)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경과연수가 내용연수를 넘으면 잔존가치가 0이 되어 세입자 부담도 0원입니다. 수선비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직접입력"을 고르면 원하는 내용연수를 넣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호·타일·빌트인가전 등은 내용연수가 출처마다 달라 이 계산기가 기본값을 제공하지 않으니, 계약서 특약이나 전문가 안내로 확인한 값을 직접 넣으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배·장판 내용연수 10년, 보일러 11.3년은 2026-09-14 WebSearch로 KB의 생각(kbthink.com)·우리집변호사(mylawstory.com) 등 다수 독립 출처가 일치해서 인용하는 값입니다(LH 「공동주택 수선비 부담주체 및 입퇴거 원상복구 기준」을 실무에서 준용).
- 이 계산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 분쟁 시 참고하는 실무 관행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부실시공, 세입자의 정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파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rentalRestorationCost.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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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