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의료비 지출액, 유형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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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525,000원
공제대상금액 3,500,000원 × 공제율 15%
총급여 3% 초과분3,500,000원
한도 적용 후 공제대상금액3,500,000원
여러 유형의 의료비를 함께 지출했다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총급여를 입력합니다 — 의료비 중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 2의료비 유형을 고릅니다 — 유형마다 세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31년간 지출한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150만원(3%)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유형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3% 초과분) 공제됩니다. 그 외 일반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가지 유형만 지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유형(예: 일반 의료비+본인 의료비)을 함께 지출했다면 총급여 3% 차감을 어떤 항목부터 적용하는지 배분 규칙이 있어, 유형별로 각각 계산해 더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2024년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 제한 없음). 여러 유형을 함께 지출한 경우의 정확한 배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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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1년간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 지출액과 대상(본인·자녀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50 30 20 예산법칙세후 월소득을 필수지출 50%·선택지출 30%·저축 20%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72의 법칙연이율을 넣으면 72의 법칙(72÷이율) 근사값과 로그로 구한 정확한 배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