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기한 계산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넣으면 민법 제1019조가 정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기한(3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기준(일반 상속포기·한정승인인지, 나중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특별한정승인인지)을 고릅니다.
- 2"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 특별한정승인은 빚 초과 사실을 안 날)을 입력합니다.
- 3신고기한 만료일과 오늘까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그대로 상속)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같지만, 선순위 상속인(자녀 등)이 전원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새로 시작됩니다(대법원 2003다29562 등).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단순승인(또는 의제)이 된 경우,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의 "특별한정승인" 기준을 골라 그 사실을 안 날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제2호) 피상속인의 빚까지 상속인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신고기한 만료일만 계산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상속재산·채무 조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 전 법정기간만 계산하므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정확한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기산일 판단(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바뀐 경우)은 변호사나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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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