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자동차 주소변경(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과태료 계산기

이사한 날이나 신청기한이 지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아직 신청기한 안입니다

20,000원

신청기한 안에 변경등록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신청기한 경과일0일
예상 과태료20,000원
90일까지는 2만원으로 같습니다. 신청기한(변경사유 발생일부터30일)이 지난 뒤 91일째부터 세어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원이 붙어, 175일째부터는300,000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이 구조는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지만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로 자동차 주소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시·도가 달라지거나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로 차를 산 뒤 명의를 옮기는 절차는 이 계산기가 아니라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

  1. 1이사한 날(사용본거지가 바뀐 날)을 입력하거나, 신청기한이 지난 일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2. 2예상 과태료와 다음에 오르는 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본거지(등록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시·도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로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기한(변경사유 발생일+30일)이 지난 뒤 90일까지는 2만원으로 같고, 9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원씩 붙어 175일째부터는 30만원에서 멈춥니다.

다릅니다. 매매 후 명의이전은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계산기가 다루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이사 등으로 주소(사용본거지)만 바뀌었을 때를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 구조(90일 2만원 고정·91일째부터 3일마다 1만원 가산·상한 30만원)는 2026-10-01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law.go.kr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해 정확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0일 신청기한은 2013-12-19 이후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